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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7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역 광역지회에도 정회원 자격과 의결권·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합회 회원 자격 등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쪼개 소상공인 지위를 얻는 편법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연합회 정회원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법인·조합·단체 및 광역지회가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은 협동조합 등 설립 근거,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 소상공인, 대표자가 소상공인, 활동 범위 9개 이상 시·도 충족입니다.안 제24조의2제2항

  2.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소상공인 요건을 판단합니다.안 제24조의2제2항제3호

  3.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지회를 설치하고, 광역지회는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며 회장은 선거로 선출합니다.안 제24조제5항·제6항

  4.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안 제24조의2제1항·제4항

  5. 법 시행 당시 기존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자격을 갖춘 단체 등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회원으로 보며, 연합회는 시행 후 60일 이내에 정관을 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부칙 제2조·제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제24조제5항

    개정안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설치하는 지회(이하 "광역지회")와 지부를 둡니다.안 제24조제5항

  • 현행

    지회에 대한 정회원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역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며, 광역지회 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안 제24조제6항

  • 현행

    회원 자격, 정회원 자격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4조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안

    정회원 요건을 법률 조문(안 제24조의2제2항)에 직접 규정하고,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안 제24조의2제4항

  • 현행

    특별회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현행 제24조에 있는 형태이며, 특별회원 자격은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경제단체 및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의2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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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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