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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64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현황을 반기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만 국회에 제출되어 회계연도 중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 변동을 결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도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 운용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 사항에는 여유자금의 규모, 운용방법별 운용액 및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 및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포함됩니다.

  3.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보고 의무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반기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운용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이나 지원 방식별 비중 변경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집행률이 낮을 때 사유와 개선대책을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보고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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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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