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673 · 제22대 · 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음.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연금과 사무실 및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호와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하도록 정하고 있음.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파면된 사람을 오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4-09발의·제출
  2. 2025-04-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조국혁신당4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