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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70 · 제22대 · 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 발생 전까지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폭이 좁고 긴 철도부지는 인접 지역과의 통합개발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현행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 토지 등 소유권 취득 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조제2항),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비 충당에 따른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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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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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9발의·제출
  2. ✓2025-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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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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