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산정하고,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방식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부금을 자동 증가시켜 초·중등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하한을 두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대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포함)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교부금 재원으로 합니다.
교부율 보정 조항은 '교부율'에서 '교부금'으로 용어가 바뀌며, 내국세 증가를 고려한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내국세·교육세 증감을 교부금에 반영하는 조항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을 정산하는 조항 중 관련 문구가 삭제 또는 수정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를 교부금 재원의 한 축으로 삼습니다.
개정안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포함한다)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합니다.
- 현행
교부금 재원에 하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정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교부금 재원으로 합니다.
- 현행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합니다.
개정안내국세 증가를 고려한다는 문구가 빠지고,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금을 보정합니다.
- 현행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가 증감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하며,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면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9조제2항을 삭제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감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합니다.
개정안'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이 삭제되어 교부금의 차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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