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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70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등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도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7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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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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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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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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