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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20 · 제22대 · 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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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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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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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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