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698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25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9.9%
(투표 참여 238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3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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