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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722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설치, 조류충돌 대응 미비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음.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여수ㆍ광주ㆍ제주ㆍ포항경주ㆍ김해ㆍ사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어 유사시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조류 충돌(Bird-Strike)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퇴치 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56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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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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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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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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