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감액은 법원이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의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책임으로 지도록 합니다.안 제115조제7항
현행법은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법원의 재량 상한이 아닌 5배의 배상책임으로 바꿉니다.
배상액 감액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안 제115조제8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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