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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91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빈집을 대상으로 개량ㆍ철거 또는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하도록 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 동구 현대그랜드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의 주민들은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의 주민들만 소수 거주하는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집의 범위에 해당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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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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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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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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