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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95 · 제22대 · 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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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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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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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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