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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26 · 제22대 · 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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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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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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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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