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들며, 출산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도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합니다.
현행 종교인소득 비과세 규정 중 출산 관련 내용은 자녀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규정만 남고, 출산 관련 부분은 새 항목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 시행 전에 출산과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비과세 항목에 출산 관련 급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현행
종교인소득 비과세 중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개정안출산 관련 부분은 종교인소득 비과세 항목 4)에서 빼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내용만 남깁니다.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새로 신설되는 6)에서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로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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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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