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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00 · 제22대 ·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군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맞춰 줄이고, 전직시험 불합격 기준을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공무원법이 1991년 개정으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해 신분보장을 강화했으나 군무원에는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이 달라 군무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합니다.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에서 삭제합니다.

  3. 대기명령 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이나 근무태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바꿉니다.

  4.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을 두 차례 이상에서 세 차례 이상으로 늘립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인사위원회가 심의 중인 군무원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해당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합니다.

  • 현행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해당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합니다.

  • 현행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 현행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전직시험에서 세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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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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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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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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