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10발의·제출
-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