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국에 산재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가 심하므로 해당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7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