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710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10발의·제출
  2. ✓2025-04-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