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고, 신청 시 관련 자료 제공 동의서를 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이 빠져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외에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집중기관, 가상자산사업자,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개정된 신청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고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 현행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신청 시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 현행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가 자료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이 추가되며, 제공 대상 정보에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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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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