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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03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고, 신청 시 관련 자료 제공 동의서를 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이 빠져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외에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집중기관, 가상자산사업자,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개정된 신청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고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 현행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신청 시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 현행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가 자료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이 추가되며, 제공 대상 정보에 가상자산정보와 해외금융계좌정보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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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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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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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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