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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68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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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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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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