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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9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11조제4항

  2.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여,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제50조제7항

  3. 위 보호자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0조제2항제9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크기와 구조'를 '크기, 구조 및 장치'로 고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 구조 및 제동장치(制動裝置)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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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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