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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41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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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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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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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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