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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73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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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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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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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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