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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87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검정고시 외에 학습계좌 이수로도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관련 과목을 면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계좌제도가 평생교육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점을 들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습계좌를 이수한 사람도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영어·수학 포함)을 면제합니다.

  3. 교육감이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할 때 합격증명·성적증명에 더해 이수증명도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입학자격 조항에서도 합격자와 함께 학습계좌를 통해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험과목 면제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개정안

    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이수하면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현행

    시험과목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습계좌를 통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다)을 면제합니다.

  • 현행

    학력인정 시험의 과목은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학력인정 시험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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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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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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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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