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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74 · 제22대 ·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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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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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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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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