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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75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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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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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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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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