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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72 · 제22대 ·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노후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노후화된 풍력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의2제1항

  2. 검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의2제2항

  3. 검사 결과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명령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4. 검사 대상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안전공사에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43조

  5.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적합명령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사 거부 등에 대한 벌칙 대상에도 이 검사가 포함됩니다(제50조, 제52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풍력발전설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계속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적합명령은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적합명령 사유에 추가됩니다.

  • 현행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적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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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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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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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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