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738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 경쟁 심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등에 따른 청년층의 비관적 미래 인식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성년(19세 미만) 이전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해당 계좌에 최대 20만원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형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함(안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 등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아동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적립금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정부적립금을 환수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마.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