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벤처기업 제품을 포함해 '창업ㆍ혁신제품' 제도로 개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존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제도로 개편해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창업기업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넓어집니다.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명칭이 '창업기업제품'에서 '창업ㆍ혁신제품'으로 바뀝니다.
벤처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매계획과 구매목표에 관한 규정은 '창업ㆍ혁신제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매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작성하는 구매계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우선구매 대상 제품이 '창업기업제품'으로 불립니다.
개정안우선구매 대상 제품이 '창업ㆍ혁신제품'으로 불립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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