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731 · 제22대 · 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11발의·제출
-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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