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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33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임. 그러나, 현행법상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욱이, 업무방해죄의 경우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등이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명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현행법에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을 더 넓은 의미의 ‘채용비리’로 변경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함(안 제4조의2 및 제16조제1항 신설). 다.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채용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구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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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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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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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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