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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756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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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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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1발의·제출
  2. ✓2025-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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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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