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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99 · 제22대 ·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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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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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4발의·제출
  2. ✓2025-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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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서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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