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68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3개월 내 강습교육을 받는 방식에서, 선임 전에 자격 또는 강습교육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업무대행을 감독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합니다.안 제24조제3항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됩니다.안 제24조제3항 후단
강습교육 대상은 제3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적시됩니다.안 제24조제3항제2호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니다.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합니다. 선임 후 교육 이수 기한 규정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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