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 이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8조의2(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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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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