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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2 · 제22대 · 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 이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2(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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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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