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782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41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1-29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8.5% · 194표기권 1.5%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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