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나목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조문의 용어가 바뀝니다.제37조제1항제6호나목
현행 다수의 법률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개정안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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