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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77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국제기구 권고 수준으로 넓히고, 기상청장 주도의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법에 근거를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에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추가됩니다.

  2. '기후영향인자'의 정의가 신설되며, 기상청장이 정하는 물리적 기후요소를 뜻합니다.

  3.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4. 계획 또는 대책의 수립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감시ㆍ예측 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기상청장에게 활용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각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두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 파악을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며, 생산 범위에 국제기구 기준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가 감시 정보 생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립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며, 기상청장에게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검토 의견을 제공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기상청장은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

    실태조사는 유지되며, 검토 의견의 요청과 제공이 함께 규정됩니다.

  • 현행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및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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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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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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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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