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09784 · 제22대 · 법률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73.6%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100.0% · 22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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