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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777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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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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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4발의·제출
  2. ✓2025-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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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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