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현행 설치 기준이 시·도 및 시·군·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45조제4항 신설
권고에 따라 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5항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추가됩니다.제46조제2항제7호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됩니다.제59조제1호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기준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권고에 따라 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개정안비용 보조 대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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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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