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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70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현행 설치 기준이 시·도 및 시·군·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45조제4항 신설

  2. 권고에 따라 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5항 신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추가됩니다.제46조제2항제7호 신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포함됩니다.제59조제1호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며,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기준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 국가의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권고에 따라 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개정안

    비용 보조 대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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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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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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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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