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10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4-15발의·제출
-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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