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817 · 제22대 · 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15발의·제출
  2.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