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을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면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에 손해를 줄 수 있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전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이 인정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50건 이상이며(생산 또는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둘 이상의 영업자등이 동일한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등은 고시 전환 예정 시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자료보호 등의 사유로 고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시 연기 요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원료 인정 주체를 가리키던 표현을 '영업자등'으로 묶어 정리하고, 고시 연기 요청 방법과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을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조건에 대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고, 고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을 고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인정 후 6년 이상 경과,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50건 이상, 둘 이상의 영업자등이 동일 원료 인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 현행
고시 전환 과정에서 영업자가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영업자등은 고시 전환에 대해 자료보호 등의 사유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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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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