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94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 등 에너지자립설비의 설치·개량·보수를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져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합니다.
에너지자립설비의 설치·개량·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0조제1항제3호의4 신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에너지자립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합니다.
남은 전력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제20조제9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현대화사업에 에너지자립설비(냉난방 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개량·보수가 추가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에너지자립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거나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생산된 전력을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력 거래로 생기는 수익의 사용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력 거래 수익은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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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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