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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3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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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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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5발의·제출
  2.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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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재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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