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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830 · 제22대 · 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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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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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5발의·제출
  2.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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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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