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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844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종류 중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가 포함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정의에 관리비,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등의 지급대상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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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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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4-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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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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