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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11 · 제22대 · 법률안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본계획, 전담기관, 규제특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테크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산업화와 확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및 여건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와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안 제7조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장관이 기후테크가치평가 제도 개발을 지원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제9조

  4. 혁신기업에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되 사업화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부정 수급 등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합니다.안 제11조

  5.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제 신속확인(30일 이내 회신), 실증특례, 임시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테크 관련 별도의 육성 기본계획, 전담기관, 규제특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기후테크 기업의 인허가 등에 대해 기후테크 전용 신속확인, 실증, 임시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규제 신속확인은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실증특례는 최대 2년, 임시허가도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현행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전문투자조합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혁신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과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전용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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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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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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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6명

  • 더불어민주당35명
  • 무소속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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