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11 · 제22대 · 법률안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본계획, 전담기관, 규제특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테크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산업화와 확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및 여건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와 사업화 심사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후테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장관이 기후테크가치평가 제도 개발을 지원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제9조
혁신기업에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되 사업화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부정 수급 등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합니다.안 제11조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두고, 규제 신속확인(30일 이내 회신), 실증특례, 임시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테크 관련 별도의 육성 기본계획, 전담기관, 규제특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5년 단위 기본계획과 기후테크 전담기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기후테크 기업의 인허가 등에 대해 기후테크 전용 신속확인, 실증, 임시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규제 신속확인은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실증특례는 최대 2년, 임시허가도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 현행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전문투자조합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혁신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과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전용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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