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15발의·제출
- 2025-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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